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공천헌금 강선우 재소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평일 5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 5월달은 5월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전 7시~3시반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을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31일*13일=822,40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7,400원을 공제한 815,003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

    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

    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

    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이니 근로일과 주휴일의 임금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일에 45시간(=7.5시간*6일)이 유급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195.525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1,961,116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