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수당받는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저는 평일에 하루 5.5시간을 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5월 1일날 근무 시 10030×5.5 = 50150이 아닌 얼마의 돈을 더 받게 되는지 통상 일급의 몇배 정도를 더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10,320원×5.5시간×2=113,52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제라면 5월1일 근무시 기본 5.5시간과 실제 근로 5.5시간 총 11시간에 대한 1배 시급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실 때 받게 되는 임금은 평소 일급의 딱 2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기에 '휴일 가산 수당(50%)'이 더 붙어 2.5배를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즉, 5.1일 당일 근무 시에는 평소 하루 일당인 55,165원보다 55,165원(유급휴일수당)을 더 받게 되어 총 110,3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