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실 때 받게 되는 임금은 평소 일급의 딱 2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기에 '휴일 가산 수당(50%)'이 더 붙어 2.5배를 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즉, 5.1일 당일 근무 시에는 평소 하루 일당인 55,165원보다 55,165원(유급휴일수당)을 더 받게 되어 총 110,3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