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신고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 청소 일을 일용직 형태로 했습니다. 그만둔 건 아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청소업체 직원이 저를 알바로 고용한 거라 그 업체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 표현했는데 직원이라기 보다 본사에 일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느낌이 강합니다. 업체 이름은 모릅니다.날짜나 시간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유동적으로 일주일에 두번~세번 정도 출근해서 사업주의 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을 청소했고, 한 번 일할 때 약 2~3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급여는 시급 만오천 정도였으며 일끝난 당일 혹은 익일 내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지급은 사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사업체 직원이 본인 돈으로 직접 입금 해줬습니다. 현재 5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띄엄띄엄 총 34일 정도 근무했고, 받은 금액은 총 1,260,000원 정도입니다.일당을 받을 때 소득세나 고용보험료 등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최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조회해봤는데, 이 청소 업무에 대한 근로내역이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청소업체 직원이 저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한 날짜의 계좌 입금내역은 남아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를 지시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형태의 단시간·일용 청소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신고 대상인가요?신고 대상인데 사업주 혹은 사업체 직원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해서 과거 근무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소급해서 고용보험 근로내역이 인정된다면 해당 34일을 향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일당에서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신고·확인청구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