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신고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 청소 일을 일용직 형태로 했습니다. 그만둔 건 아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저를 알바로 고용한 거라 그 업체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 표현했는데 직원이라기 보다 본사에 일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느낌이 강합니다. 업체 이름은 모릅니다.

날짜나 시간을 딱 정해서 하지는 않고 유동적으로 일주일에 두번~세번 정도 출근해서 사업주의 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을 청소했고, 한 번 일할 때 약 2~3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시급 만오천 정도였으며 일끝난 당일 혹은 익일 내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지급은 사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사업체 직원이 본인 돈으로 직접 입금 해줬습니다. 현재 5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띄엄띄엄 총 34일 정도 근무했고, 받은 금액은 총 1,260,000원 정도입니다.

일당을 받을 때 소득세나 고용보험료 등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최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조회해봤는데, 이 청소 업무에 대한 근로내역이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저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한 날짜의 계좌 입금내역은 남아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를 지시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단시간·일용 청소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데 사업주 혹은 사업체 직원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해서 과거 근무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급해서 고용보험 근로내역이 인정된다면 해당 34일을 향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일당에서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신고·확인청구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