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입니다.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보통 희망퇴직 및 퇴직금 관련 금품 지급일이 법적으로 14일로 이내 입금으로 알고 있고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제가 받은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 소요기일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무제한인가요?아니면 이렇게 적혀있어도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