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양식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이 무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보통 희망퇴직 및 퇴직금 관련 금품 지급일이 법적으로 14일로 이내 입금으로 알고 있고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면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받은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금품 청산 소요기일인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무제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혀있어도 기한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무기한으로 연장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구체적인
지급일자 기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신청서에 서명을 한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않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