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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4.02

희망퇴직은 비자발적퇴사로 간주하나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자에 한해 실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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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전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으로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개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23-11. 기타 회사 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구체적 기재 필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기본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희망퇴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해서 (상기 기본 구직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희망퇴직이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사정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즉 비자발적 퇴직)로 인정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 퇴직은 말 그대로 퇴직을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으로서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잊기 사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른 희망퇴직인지 판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목), 경영의 악화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다른 수급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몇 가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퇴직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희망퇴직으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