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간(세입자X)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계약을 하며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님이 장기수선충당금(약 200~300만원) 정도를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현매도인도 전매도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였고 매수인(본인)도 다음 매수자에게 돌려받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라 설명해주시면서 계약서에 "본 물건에 부담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라는 특약조항을 적었습니다.계약이 끝나고 알아보니 이러한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고 집주인간 매매는 생략하는게 보통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공인중개사님께 이 부분을 말해서 수정하려 하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