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그 보증보험 가입금액 초과로 인한 재계약 질문드립니다9월 23일에 전세 가계약하여 10월 25일 입주지난 금요일에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러 갔는데 시세보다 전세계약금이 높아서 가입 거절당했습니다.전세금은 1.7억이고 보증보험한도는 1.68억이라서 대충 200만원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집주인과는 곧 금액 낮춰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재계약 시 계약서 날짜는 최초 가계약했던 9월 날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날 날짜로 해야 하나요??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최초 계약일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전세대출 받을 때 제출한 서류랑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달리해야 하나 싶어서요ㅠ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는 조금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