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그 보증보험 가입금액 초과로 인한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9월 23일에 전세 가계약하여 10월 25일 입주
지난 금요일에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러 갔는데 시세보다 전세계약금이 높아서 가입 거절당했습니다.
전세금은 1.7억이고 보증보험한도는 1.68억이라서 대충 200만원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집주인과는 곧 금액 낮춰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재계약 시 계약서 날짜는 최초 가계약했던 9월 날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하는 날 날짜로 해야 하나요??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최초 계약일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전세대출 받을 때 제출한 서류랑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달리해야 하나 싶어서요ㅠ
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는 조금 그러니까 <?? 수선충당금으로 감액한 만큼 맡겨두고 퇴거하는 날 같이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특약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계약의 진정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날은 실제 작성일 기준으로 하시되 계약기간은 당초 약정한 기간대로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한 방법이므로 그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기재하시되 부동산에서 안내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특약사항 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