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당했습니다(HUG)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올해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첫 계약은 24년 2월) 첫 계약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었고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줄테니 저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허그 어플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한지 현재 3달이 조금 못미치는 상황인데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임대인 보증금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상황인지 제가 대처해야할 방법은 무엇인지, 임대인에게 문제가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거면 계약은 무효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재계약을 하셨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임대인 보증금지대상자의 의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보증금지대상자로 지정했다는 것은 과거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등 신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용 문제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처 방안

    가입 거절 사유가 확인된 즉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통보 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