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연장 관련 허그보증보험 가입 조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2년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여 며칠뒤 만기 도래합니다. 재계약시에는 허그보증보험 재연장은 하지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가입하고 싶어 알아보니 공동주택가격의 126%이하 보증금계약만 가입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했고 보증금감액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돈을 마련해야한다고해서 바로 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버팀목대출받은것도 있어서 당장 연장을위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일단 기존계약으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대출연장신청한뒤 보증금 감액 계약서 작성되면 그걸로 보증보험 가입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첫계약시 허그보증보험 가입했다가 2년뒤 재계약할때 보험연장 안한 케이스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감액계약을 하시고 감액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준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대출금도 전액연장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상환을 해야 할수도 있으니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행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보험에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낮추시고, 반환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문제를 논의하시는게 나을듯 하고 계약서는 인하된 계약서로 작성해 은행대출연장과 보증보험에 사용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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