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주차장 개인 지정주차 볼라드 박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입니다.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주차장도 1개 같이 구매하였는데 등록대수가 많아 장애인 주차칸이 아닌 통로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저는 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1칸도 보장받지 못해 제 개인 주차 볼라드를 주차장에 박으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