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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개인 지정주차 볼라드 박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주차장도 1개 같이 구매하였는데 등록대수가 많아 장애인 주차칸이 아닌 통로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1칸도 보장받지 못해 제 개인 주차 볼라드를 주차장에 박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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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에게 지정된 주차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용부분의 전유화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