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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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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1대당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다 보면 옆에 있는 차에 문콕할까봐 매번 가슴을 졸이는데요. 반대로 다른 차가 제 차를 긁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아파트 주차장 1대당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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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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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치기준으로 주차장법 및 시행령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전용면적 6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0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0대이상
    【전용면적 60㎡이상 ~ 10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2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2대이상
    전용면적 100㎡ ~ 130㎡ 미만】
    - 시설면적 85㎡당 1.3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3대이상
    【전용면적 130㎡ 이상】
    -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
    -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가구․실당 1.5대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5.4]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전문개정 1999.9.29]

    일반적으로 주차 1대당 소요되는 면적은 주차면 + 통로 + 램프 + 기둥면적 등을 감안하여 약30~33제곱미터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