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가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닙니다.임대인은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고 있습니다.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려니깐 많이 힘이 듭니다.이경우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