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시 개인 간 일시적 금전대차 자산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있습니다.특례대출 신청은 5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조회기준일과 신청일사이의 개인간 일시적 금전대차가 자산으로 잡힐 것인지 궁금합니다.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며,신규주택의 도배와 입주청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4월 14일 - 신규주택 잔금4월 17일 - 기존주택 잔금여기서 4월 14일 신규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해선 4월 17일 기존주택 잔금이 필요한데부모님께 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4월 17일 잔금을 받으면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5월초에 신청시 금융자산, 부채는 2월 28일 기준으로 조회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월 이후에 개인 간 금전대차가 발생 및 소멸하는데 기금 규정상 이 사항을 어떻게 심사할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