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시 개인 간 일시적 금전대차 자산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있습니다.

특례대출 신청은 5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회기준일과 신청일사이의 개인간 일시적 금전대차가 자산으로 잡힐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며,

신규주택의 도배와 입주청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14일 - 신규주택 잔금

4월 17일 - 기존주택 잔금

여기서 4월 14일 신규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해선 4월 17일 기존주택 잔금이 필요한데

부모님께 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고 4월 17일 잔금을 받으면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5월초에 신청시 금융자산, 부채는 2월 28일 기준으로 조회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월 이후에 개인 간 금전대차가 발생 및 소멸하는데 기금 규정상 이 사항을 어떻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회기준일은 보통 신청 전 월말(2월 28일) 기준으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3월 이후 발생하는 개인 간 일시적 금전대차는 대출 신청 시점에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추가 심사 과정에서 금전대차 내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6,000만 원을 빌려 일시 상환 계획을 세우셨다면, 금전 거래의 실체 확인과 자금 출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 규정상 일시적 금전대차가 신청일 기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의 지속성, 거래 내역의 투명성, 신뢰성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준비한 차용증 및 상환 약속서, 입금·출금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및 잔금 일정상 잔금 지급과 수령 시점의 시차로 자금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거래가 일시적인 자금 유동임을 명확히 설명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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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인 개인간의 금전대차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관련해서 차용증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 초 대출 신청 시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는 보통 2~3월 말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4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일어나는 자금 이동은 초기 심사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일반부채로 분류되며 이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심사 기관에서 알 수 없습니다. 4월 14일에 입금된 6000만원을 4월 17일에 즉시 상환하여 통장 잔액이 원상복구된다면 향후 사후자산심사 시점에서도 해당 금액이 보유자산으로 합산될 근거가 없습니다. 기금 대출의 자산 심사는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기준으로 하므로 심사 기준일 이전에 발생하고 종료된 단기 거래 내역은 자산 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정대로 4월 17일에 전액 상환이 완료되면 5월 초 신청 시에 해당 금액이 자산으로 잡히거나 부적격 사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