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현재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아파트로 취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본인 : 23년 3월 취득 (지역 : 대전, 전세 승계, 거주X)배우자 : 23년 7월 취득 (지역 :대전, 실거주, 현주택)혼인신고 : 24년 5월다가오는 제 소유의 주택을 26년 4월에 구 주택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4월 말에 매수하려합니다.1.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인데 혼인신고 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2. 추후 부부합산 1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매수 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매도될 예정인데 배우자의 주택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3.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신고 시 증빙해야할 것이 있는지?위 사항이 궁금합니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