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숙박건물에 대한 처분방법모색 및 향후 방향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숙박용도의 건물이 있습니다.매입가는 20억 5천이였고, 15.8억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이 5000/865(부가세별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업의 경우, 금리가 기존보다 1.1%가 올라 5.03%가 된 상황입니다.원리금이 월세로 충당이 안되어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자 방법을 모색중입니다.또 최후의 경우 은행에 넘어갔을 때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최소한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매도대금으로 설정할 때, 15.8천과 중개보수비용, 중도상환수수료(0.5%), 6월1일 거래를 생각했을때 각종 토지세와 재산새를 고려하면, 16.5~17.5사이에 매도처리를 하면, 매도금액으로 대상매물과 관련된 비용은 다 처리될 수 있을까요?2) 현재 시설물담보대출로 대출이 되어있는데, 원리금이 감당이 안되고, 건물도 매도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은행에 담보물이 넘어가면서 경매 낙찰가로 대출상환액을 채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변제의무가 생기고,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도 말소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