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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튼실한자작나무
언제나튼실한자작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31
    Q. 신축 미등기 아파트 관련 질문 입니다.와이프 앞으로 이번 달 준공 승인이 된 경기도의 미등기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못했고 와이프는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했고 저희가 원하는 프리미엄을 내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미등기 아파트라 매수자가 불안해 하므로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고서 등기를 친 다음 매매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요쟤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찜찜 하네요. 와이프는 아파트 때문에 오랫동안 맘 고생을 해서 그런지 빨리 처리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미등기 아파트 매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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