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 관련 질문 입니다.
와이프 앞으로 이번 달 준공 승인이 된 경기도의 미등기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못했고 와이프는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했고
저희가 원하는 프리미엄을 내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미등기 아파트라 매수자가 불안해 하므로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고서 등기를 친 다음 매매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요
쟤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찜찜 하네요.
와이프는 아파트 때문에 오랫동안 맘 고생을 해서 그런지 빨리 처리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미등기 아파트 매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 까요?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의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4.매수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어 매도인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