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저희 장인어른이병원에서 두통으로 약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병원처방과 다른 수면제처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병원측은 수면제 처방은 안내려 주었고약국에서 다른사람 처방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약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녹취는 못함약국에서 약 먹은후 30분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차량 2대 차한대는 주차된 차량 나머지 1대는 중앙선 넘어서 달리던차량 탑승자1기억이나질 않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피검사는 의사가 못한다고 말하였고과학수사?그쪽으로 가야된다고함차량은 손해가 많이 발생함약국 조제실수로인한 교통사고 일시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