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두통으로 약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병원처방과 다른 수면제처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병원측은 수면제 처방은 안내려 주었고
약국에서 다른사람 처방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약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녹취는 못함
약국에서 약 먹은후 30분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차량 2대 차한대는 주차된 차량
나머지 1대는 중앙선 넘어서 달리던차량 탑승자1
기억이나질 않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피검사는 의사가 못한다고 말하였고
과학수사?그쪽으로 가야된다고함
차량은 손해가 많이 발생함
약국 조제실수로인한 교통사고 일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