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어요!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로 임금체불일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나눠서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12월 월급을 나눠서 받고 1월월급을 2월에 받으면 자격조건이 될까요?또는 1월 월급을 반만 20일 후에 받고 2월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되는걸까요?? 예시 ) 월급날짜 매달 21일12월 월급 19일 24일 50% 씩 1월 21일 월급 못받음2월 12일 1월월급의 50% 지급예정2월 상여금(연봉에 포함) 과 월급 무제한 연기이경우 3월 초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60일 또는 2개월 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