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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웃음짓는딸기잼

꽤웃음짓는딸기잼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로 임금체불일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나눠서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12월 월급을 나눠서 받고 1월월급을 2월에 받으면 자격조건이 될까요?

또는 1월 월급을 반만 20일 후에 받고 2월월급을 못받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되는걸까요??

예시 ) 월급날짜 매달 21일

12월 월급 19일 24일 50% 씩

1월 21일 월급 못받음

2월 12일 1월월급의 50% 지급예정

2월 상여금(연봉에 포함) 과 월급 무제한 연기

이경우 3월 초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60일 또는 2개월 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따라서 12월분 급여(21일) 중 50%가 3일 뒤인 24일에 지급, 1월분 급여(21일) 전체가 지연 지급, 2월분 급여가 무제한 미지급이 될 경우 날짜별로 합산하여 60일을 넘기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