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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감미로운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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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적금경제
    24.11.02
    Q. 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월에 입금만 하면 인정되나요?매달 4일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였는데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오늘 자동이체를 해지 후 다시 재등록을 하였습니다.근데, '휴일 거래시 이체기준일자를 익영업일 이후로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길래 어쩔 수 없이 5일로 변경하여 우선 신청을 해둔 상황이에요.이렇게 두면 입금날이 원래는 4일이였으니 5일에 이체한다면 연체횟수로 분류 되는건가요?해당 달에만 이체 확인 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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