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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감미로운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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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월에 입금만 하면 인정되나요?

매달 4일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였는데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오늘 자동이체를 해지 후 다시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휴일 거래시 이체기준일자를 익영업일 이후로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길래 어쩔 수 없이 5일로 변경하여 우선 신청을 해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면 입금날이 원래는 4일이였으니 5일에 이체한다면 연체횟수로 분류 되는건가요?

해당 달에만 이체 확인 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월에만 입금하면 회차인정이 됩니다

    • 또한 청약통장에는 연체라는 개념이 있다기 보다는 내가 원할 때 입금하고 그 회차 및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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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납입회차 등이 있고 이것에만

    부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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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월안에만 납입하시면 인정됩니다.

    다만 차월에 입금하시면 인정이 안되며 미리 입금하시는것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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