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월에 입금만 하면 인정되나요?
매달 4일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였는데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오늘 자동이체를 해지 후 다시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휴일 거래시 이체기준일자를 익영업일 이후로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길래 어쩔 수 없이 5일로 변경하여 우선 신청을 해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면 입금날이 원래는 4일이였으니 5일에 이체한다면 연체횟수로 분류 되는건가요?
해당 달에만 이체 확인 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월에만 입금하면 회차인정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는 연체라는 개념이 있다기 보다는 내가 원할 때 입금하고 그 회차 및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납입회차 등이 있고 이것에만
부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월안에만 납입하시면 인정됩니다.
다만 차월에 입금하시면 인정이 안되며 미리 입금하시는것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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