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검붉은악어286
검붉은악어28621.01.07

청약 금액 지정일자 지나고 입금

청약 10만원 넣는 날이 5일인데..

자동이체를 안시켜놔서 일자가 지났습니다

일자가 지난 후에 입금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핸드폰에 저장해놔야지 기억하기 힘드네요.

2번정도 넘은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가 지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기 보다는 청약당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주택 청약 예금 입금 일자를 일부 도과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액과 예금기간과 횟수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약"이라고만 기재하여 어떤 내용인지 추정이 어려우나, 청약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을 전제로 다변드립니다.

    청약통장에 지정일자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