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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굳센판다
억수로굳센판다
  • 성범죄법률
    24.07.26
    Q. 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할까요?(서로 음성 채팅으로만 함, 상대 신상 아예 안 밝혀져 있음)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요루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자 제가 “아가리 싸물어”라고 했습니다이후 요루하고 팀원들이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자 제가 요루한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요루가 자신의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음성채팅이다 보니 영상을 찍는 것을 깜빡하고 요루가 저에게 병신이라며 소리 지르는 것과 요루가 저에게 욕설한 것을 인정한 영상 말곤 증거가 없습니다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인 욕망 없이 요루에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하고상황 전체를 녹화 하였다는 요루가 악의적으로 제가 욕한 부분만 짜집기 하여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지 걱정되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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