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할까요?

(서로 음성 채팅으로만 함, 상대 신상 아예 안 밝혀져 있음)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요루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자 제가 “아가리 싸물어”라고 했습니다

이후 요루하고 팀원들이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자 제가 요루한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루가 자신의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성채팅이다 보니 영상을 찍는 것을 깜빡하고 요루가 저에게 병신이라며 소리 지르는 것과 요루가 저에게 욕설한 것을 인정한 영상 말곤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인 욕망 없이 요루에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상황 전체를 녹화 하였다는 요루가 악의적으로 제가 욕한 부분만 짜집기 하여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지 걱정되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