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전 부부간 증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년 8월 분양권 주택 산정으로 이번에 취득세 8%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우선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기존에 살고 있는 집 1채와 2020.11.28.분양권 취득, 2020.12.2. 또다른 아파트 잔금 완료(이 잔금 처리가 4일이 늦어서 이번에 8% 부과되었습니다...T.T)암튼 현재는 제가 기존살던 집 1채,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1채, 그리고 지금 8% 취득세 고지 받은 아파트 총 3채를 가질 예정입니다현재 등기 칠려는 8% 취득세 아파트는 이미 잔금은 다 납부되었으며, 취득세만 내게 되면 등기가 완료 될텐데...이 시점에서 제가 이 물건을 부인에게 증여 또는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이 물건은 3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2주택(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제외 되니...)으로 제가 취득세 산정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물론 증여에 따른 부과적인 세금들이 있을테지만....물건 자체가 6억 미만이고, 설사 세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8% 취득세 보다는 적게 나올거 같은데....전문가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