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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유머있는개미

때론유머있는개미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세 납부 전 부부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년 8월 분양권 주택 산정으로 이번에 취득세 8%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집 1채와 2020.11.28.분양권 취득, 2020.12.2. 또다른 아파트 잔금 완료(이 잔금 처리가 4일이 늦어서 이번에 8% 부과되었습니다...T.T)

암튼 현재는 제가 기존살던 집 1채,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1채, 그리고 지금 8% 취득세 고지 받은 아파트 총 3채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등기 칠려는 8% 취득세 아파트는 이미 잔금은 다 납부되었으며, 취득세만 내게 되면 등기가 완료 될텐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물건을 부인에게 증여 또는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이 물건은 3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2주택(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제외 되니...)으로 제가 취득세 산정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증여에 따른 부과적인 세금들이 있을테지만....물건 자체가 6억 미만이고, 설사 세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8% 취득세 보다는 적게 나올거 같은데....

전문가님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