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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올빼미156
근면한올빼미15621.10.02

조정지역 분양권 1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매입시에 취득세?

안녕하세요 :)

조정지역 1채 취득세 1~3% + 조정지역 1채 추가 매수 취득세 8%는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 구매한 조정지역 1채가 분양권일 경우,

두번째 구매한 조정지역 추가 1채는 아파트일 경우,

두번째 구매한 아파트 취득세 먼저 내게 되잖아요.

그럼 8% 내는건가요?

8% 내고, 첫번재 구매한 분양권이 아파트 준공되면, 등기치고 1~3%내는건가요?

아님 그 반대인가요? ㅠ

(참고로 생애 첫 구매라서 취득세 할인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아파트 중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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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등기할 경우 2주택으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기존 분양권을 아파트로 등기했을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기존 분양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계약)된 것이라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 날 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