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22.01.21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시 당해지역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관련 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1분양권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1주택 구입 (2022. 02 조정지역 주택구입 -1억미만)

질문)

1) 분양권취득후 1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1.1%인지 8%인지?

2)분양권 입주때 1주택인 보유한 상태인데 취득세가 1.1%인지 8%가 되는지?

(비조정때 계약한 분양권(2020.03)은 등기할 당시 취득세는 주택수 상관없이 1.1%라는 말이 맞는지?)

3) 1주택 구입후 먼저 계약한 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려면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한 경우 1년 경과 기준을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1년 경과인지 아니면 분양권 등기시점으로 1년경과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추가 주택 취득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준, 분양권은 20.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3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1주택 세율인 1.1%가 적용이 됩니다.

    2.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분양권을 등기하여도 1주택세율인 1.1%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드 1.1%가 적용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주택은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22.02 취득한 주택)입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4. 22.02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주택의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은 분양권 주택이 아닌, 22.02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주택은 22.02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