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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현대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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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소유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산정 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도시 1주택 + 1분양권을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1분양권 매도 및 1주택 추가매수를 고려중입니다.

(비규제지역)

1. 분양권이 먼저 매도되는경우 지방 2주택이라 1-3%로

취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2.09 주택 매수, 23.11 분양권 당첨 및 계약)

2. 분양권 매도의 시점이 언제인지?(계약서 상 잔금일? 명의변경일? 중도금 채무인수일?등등)

3. 만약 분양권 매도시점 전(ex명의변경 전) 1주택 추가매수시(비규제지역)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아 3주택, 8% 부과가 맞는지?

4. 현재 소유 주택도 처분시도중인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매도순서도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은 무피 또는 피 200(복비정도…) 양도, 주택은 양도차액 약 1억원 발생)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분양권 처분후 신규주택 취득하면 2주택 치ㅜ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잔금일 vs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12%입니다.

    4. 분양권 먼저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기존주택 파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