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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현대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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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매수 취득세 및 양도세 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중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 상황

22.10 현 아파트 취득(비규제, 390백만원)

23.10 분양권 취득(비규제)

분양권 포함 1가구 2주택

26.03.10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830백만원)

26.03.10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435백만원)

동시거래

이 경우 취득세는 비규제지역 2주택자로 2.6%수준이 맞는지?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취득가액 무관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8.4%

    -. 취득가액 무관하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9.0%

    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1주택 세율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1.1~3.5%

    -. 1주택 세율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1.1~3.5%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