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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87
운좋은물총새8722.01.24

20.03 계약한 분양권 취득세 ?

계약당시 무주택

1.비조정지역 1분양권 계약 (2020.03 계약일 2022.10 입주일 )

2020.08 조정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정되고 있음

2.1주택 구입 (2022. 02 조정지역 주택구입 -3억)

3. 1주택 구입(2022.05 조정지역 주택구입-1.5억)

질문

1.분양권 입주시 취득세는 1~3% 인지 아님 8%인지?

(20년6월 이전 무주택상태에서 계약한 분양권인 경우 향후 등기시 주택이 있어도

무조건 취득세가 1~3%란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하고 싶음)

2.분양권 주택을 비과세 받을려면 등기후에

앞의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그때부터 2년 보유 카운트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잘 달아주시는 분께 나중에 1:1유료상담 의뢰 드릴때 컨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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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7.10 부동산대책때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7.10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7.10 이후에 준공되는 경우 종전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020.07.10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과거 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시점기준으로 3주택까지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