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및 폭언에 대한 고소 및 환불 문의1. 사건 개요피해 아동: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가해자: 개인 방문 기타 레슨 교사기간: 약 4개월간 주 1회 방문 수업 진행사건 발생일: 2026년 3월 25일 수업 중2. 구체적인 피해 사실어제 방문 수업 중, 옆방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학습 공간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방임 및 태만: 제대로 된 지도 없이 "될 때까지 10번 쳐"라고 지시한 뒤, 본인은 스마트폰 으로 개인 용무에 집중함.언어폭력 및 모욕: 아동이 연주 중 실수하자 "지랄하네", "예의를 어디서 처배웠냐" 등의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협박성 발언: 아이가 위축되자 "너 말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 많다", "너의 행동을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며 정서적으로 압박함.사후 태도: 수업 직후 부모에게는 아동의 태도 불량만을 탓하며 본인의 폭언 사실을 숨기고 기만적인 피헤백을 함.3. 아동의 상태수업 직후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방 문을 잠그고 1시간 이상 오열함.현재 해당 악기 및 교육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4. 증거 상황가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의 폭언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보유.아동의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5. 상담 요청 사항위 사례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의 본질적 위반(학대)을 근거로 기지불한 4개월 치 레슨비 전액 환불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에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슨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