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방문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및 폭언에 대한 고소 및 환불 문의
1. 사건 개요
피해 아동: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가해자: 개인 방문 기타 레슨 교사
기간: 약 4개월간 주 1회 방문 수업 진행
사건 발생일: 2026년 3월 25일 수업 중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어제 방문 수업 중, 옆방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학습 공간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방임 및 태만: 제대로 된 지도 없이 "될 때까지 10번 쳐"라고 지시한 뒤, 본인은 스마트폰 으로 개인 용무에 집중함.
언어폭력 및 모욕: 아동이 연주 중 실수하자 "지랄하네", "예의를 어디서 처배웠냐" 등의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협박성 발언: 아이가 위축되자 "너 말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 많다", "너의 행동을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며 정서적으로 압박함.
사후 태도: 수업 직후 부모에게는 아동의 태도 불량만을 탓하며 본인의 폭언 사실을 숨기고 기만적인 피헤백을 함.
3. 아동의 상태
수업 직후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방 문을 잠그고 1시간 이상 오열함.
현재 해당 악기 및 교육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
4. 증거 상황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의 폭언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보유.
아동의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
5. 상담 요청 사항
위 사례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의 본질적 위반(학대)을 근거로 기지불한 4개월 치 레슨비 전액 환불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슨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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