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및 폭언에 대한 고소 및 환불 문의

1. 사건 개요

피해 아동: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가해자: 개인 방문 기타 레슨 교사

기간: 약 4개월간 주 1회 방문 수업 진행

사건 발생일: 2026년 3월 25일 수업 중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어제 방문 수업 중, 옆방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된 학습 공간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방임 및 태만: 제대로 된 지도 없이 "될 때까지 10번 쳐"라고 지시한 뒤, 본인은 스마트폰 으로 개인 용무에 집중함.

언어폭력 및 모욕: 아동이 연주 중 실수하자 "지랄하네", "예의를 어디서 처배웠냐" 등의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협박성 발언: 아이가 위축되자 "너 말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 많다", "너의 행동을 부모님께 다 말하겠다"며 정서적으로 압박함.

사후 태도: 수업 직후 부모에게는 아동의 태도 불량만을 탓하며 본인의 폭언 사실을 숨기고 기만적인 피헤백을 함.

3. 아동의 상태

수업 직후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이며 방 문을 잠그고 1시간 이상 오열함.

현재 해당 악기 및 교육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

4. 증거 상황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의 폭언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보유.

아동의 구체적인 일관된 진술.

5. 상담 요청 사항

위 사례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의 본질적 위반(학대)을 근거로 기지불한 4개월 치 레슨비 전액 환불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슨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방문교사의 행동을 보면 아동학대가 보여짐이 크겠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슨비 환불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면 그 증거를 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 이겠습니다.

    즉,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레슨비를 환불을 받는 것은 공갈.협박에 해당 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모욕, 협박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볼수 있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녹취가 있어서 증거도 유리합니다. 환불도 수업의 본질적 위반이라 전액 환불+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안하는 조건으로 환불 요구'는 협박,공갈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피하시고, 환불과 법적 대응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의 비속어나 모욕 협박 발언은 아동 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녹취록과 아동 진술이 증거로 있다면 처벌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 계약은 교사의 학대가 계약 본질 위반이므로 전액 환불청구도 가능할 것 같네요. 부디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가 충격이 컸을 듯 합니다. 잘 달래주심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환불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경우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이 경우 학대의 입증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워낙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이 부분은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