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제가 cctv설치건으로 동의를 안받지 않았냐 왜 설치하냐면서 자진퇴사 했습니다근데 카메라가 저를 향해있었고 수치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사직서에 작성해서 냈거든요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달라고 딱 저말만 드렸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는 받아도 상관없고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근데 갑자기 연락을 안하시더니 회사에 계신 지인분 말씀을 들어보니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저를 변호사 통해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연락받는게 없는데 말이죠참고로 서류유출,정보삭제,비품횡령같은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한테 고소, 고발할만한거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