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
제가 cctv설치건으로 동의를 안받지 않았냐 왜 설치하냐면서 자진퇴사 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저를 향해있었고 수치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사직서에 작성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달라고 딱 저말만 드렸습니다
솔직히 실업급여는 받아도 상관없고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을 안하시더니 회사에 계신 지인분 말씀을 들어보니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저를 변호사 통해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연락받는게 없는데 말이죠
참고로 서류유출,정보삭제,비품횡령같은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한테 고소, 고발할만한거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cctv 등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신 상황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이유로 실업급여에 대한 요청을 드린 상황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 만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어떠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퇴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