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연차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24년 12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24년 12월에 24년 만근으로 25년에 발생할 연차15개를 선사용할수 있나요?위의 2가 안될경우 25년에 육아휴직 중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회사 연차촉진으로 소멸하게되나요? 25년 12월에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육아휴직도 근속일로보아 26년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나요?위2의 상황이 안된다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선사용불가내용이 없긴합니다.출산 휴가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데 위 2와같이 연차를 사용할경우 지급대상이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