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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기있는용사
은근히생기있는용사

육아휴직 연차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4년 12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 24년 12월에 24년 만근으로 25년에 발생할 연차15개를 선사용할수 있나요?

  3. 위의 2가 안될경우 25년에 육아휴직 중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회사 연차촉진으로 소멸하게되나요? 25년 12월에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 육아휴직도 근속일로보아 26년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 위2의 상황이 안된다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선사용불가내용이 없긴합니다.

  3. 출산 휴가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데 위 2와같이 연차를 사용할경우 지급대상이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기간 외 기간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하는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이 아니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