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간에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4년 12월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면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간에 25년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24-12-02 ~ 25-03-01 출산휴가 90일,
25-03-02 ~ 26-03-01 육아휴직 365일
육아휴직을 2회 중단 및 3회 개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9월, 10월 상여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육아휴직을 사진처럼 분할사용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복직신청 후 연차사용-육아휴직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추가로 육아휴직 5일을 남기고 추후 사용하고 싶은데 5일에 대해서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