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계약 전 4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해 조사를 하다 저의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지 몰라 고견을 구합니다.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연령 - 18세(2007년생)근무지 -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양식당(개인)급여 - 시급 13,000원(주 4시간씩 3일)/월급 676,000원(4대보험 및 소득세 미포함)근무기간 - 6개월 이상이와 같은 상황에서,1.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근거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되는지2.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써 소득세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알고 있고, 2번은 낮은 급여의 특성상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이루어졌을 때 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에 해당된다는 정보에 기반하였습니다.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