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Narkotikkal

Narkotikkal

채택률 높음

아르바이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계약 전 4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해 조사를 하다 저의 사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지 몰라 고견을 구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연령 - 18세(2007년생)

근무지 -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양식당(개인)

급여 - 시급 13,000원(주 4시간씩 3일)/월급 676,000원(4대보험 및 소득세 미포함)

근무기간 - 6개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를 근거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되는지

2.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써 소득세 원천징수(3.3%)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알고 있고, 2번은 낮은 급여의 특성상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이루어졌을 때 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에 해당된다는 정보에 기반하였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하한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됩니다.

    참고로, 세금(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 / 산재만 가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옰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법령상 적용 대상의 한계

    현재 대부분의 행정규칙과 법령은 육아 지원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시기의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경우, 기관별 특별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육아시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법적 현실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확대 (최신 개정 사항)

    다행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비록 1일 2시간의 '특별휴가' 형태인 육아시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초등학교 3학년(만 9세경) 시기에도 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와 입법 재량

    헌법재판소는 육아 지원 제도가 입법자의 재량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모성 보호와 자녀 양육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정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향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육아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