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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202
성숙한뱀20224.04.0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중인데 근로소득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수 년 정도 일하고 있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따로 사대는 떼고 있지 않는 중이고 이번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인데요.

제가 사대를 떼지 않다보니 근로소득을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에게 이에관해 여쭤보았고 사장님은 신고소득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재 사대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낼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는데 현재 저는 홈택스에 별도의 근로내역 (일용근로소득이나 그 외 별도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근로를 하여 소득을 취득했다는 법적인 입증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저와 근무처의 사장님에게 둘 다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제가 현재 이해한 상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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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보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수록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손비처리 가능

    하게 되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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