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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편의점 알바생 일용근로자 관련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제가 사정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고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하는데 내년 말까지 두달 일하고 한달 쉬는 식으로 일하면 일용근로자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용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인데 만약 일용근로자로 변환 시 같은 시급에 같은 월급이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반영되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 터라 연말정산때문에 걱정이 되어 일용근로소득으로만 근무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소득신고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