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생 일용근로자 관련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제가 사정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고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하는데 내년 말까지 두달 일하고 한달 쉬는 식으로 일하면 일용근로자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용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인데 만약 일용근로자로 변환 시 같은 시급에 같은 월급이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반영되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 터라 연말정산때문에 걱정이 되어 일용근로소득으로만 근무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