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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충직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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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7.21
    Q. 아파트 매매 후 비 올 때 연통 소음 발생 수리비 청구는 어느쪽이 부담해야하나요?매매하고 잔금 치룬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입주한지는 두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집 현상 태 확인할 때 비온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입주한 후 비오는날 보일러 연통에서깡통치는 듯한 큰 소음이 집안을 울립니다.매매계약서에 6개월간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책임한다는 특약은 있는데중개사측에서는 보일러 자체에서 고장난 것이 아니니 매수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통 자체 부품이 불량이거나 연통 설비 불량일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수리비청구 할 수 있나요? 매매 전 집 상태 확인 할 때는 비가 안와서 확인 할 수 없는 하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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